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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소리

확정일자 효력 내 돈 안전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를 진행할 때, 임차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시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때도 대항하는 힘을 보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주택을 임차해서 해당 일자를 받은 사람이 1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 효력을 만들기 위해 임차하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는데, 그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주택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항하는 힘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그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일자가 언젠지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 순위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보다 더 빠른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더 늦다면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뒤쪽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임차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최우선변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커버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 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한 후 그 즉시 전입세대 조회를 통해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 한 명으로 기재가 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조회를 진행할 때 그 구성원의 성명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주소지를 다르게 적거나,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커버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효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전입세대 조회를 한 내역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확정일자의 날인이 찍혀 있는 계약서 원본을 함께 보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 나중에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시 조회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자료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통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