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최고로 낮은 기준을 정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해당 기준대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올해 2018년도의 금액은 7,53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명을 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같이 살고 있는 친족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나, 선박법에 의거하는 선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사 사용인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달을 한도로 최저임금에서 10 percent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받게 되는 임금 부분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 받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임금 부분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3년 아래의 징역을 살거나, 20,000,000원 아래의 벌금을 내게 되는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월급 계약을 할 때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인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업무를 수행한다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한달에 버는 임금이 1,50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 급여가 13,000,000원이고, 직무수당이 50,000원, 연장수당이 50,000원, 명절 상여금이 50,000원, 가족수당이 50,000원이라고 칩시다. 이러한 급여의 상세 내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애들만 뽑아서 더해야 합니다.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애들은 기본 급여와 직무수당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계산을 위해 추려지는 금액은 1,35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시간당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럴려면, 한달에 근무를 해야 하는 기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해당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기준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7 * 365} / 12월입니다.
그러면 1,350,000일 / 209시간 = 6,459원이라는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계산 결과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이기 때문에 7,530원 > 6,459원이므로, 해당 사람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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