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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소리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임대사업자는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자신이 데미지를 입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등록을 진행한 사업자가 여태까지 기록된 것 중 역대급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3월에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은 약 3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 3월에 신청한 약 4,300명, 그리고 2018년 2월에 신청한 약 9,000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월에 신청한 35,000명 중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사람은 약 16,000명이었고 경기도는 약 10,000명, 인천광역시는 1,000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대사업자의 수는 약 312,0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 임대주택은 약 1,105,000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시기에 등록이 집중된 이유는 2018년 4월에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임대를 하는 상황이라면, 3월까지 신청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임대하는 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세금과 관련된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 제한 기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또한 상당히 어려운 까닭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부분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가 접수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방문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서 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들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