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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소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마무리 잘해야

16년도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밟은 사람의 수는 약 800,000명이었고 새로 개시를 한 사람은 약 1,100,0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접기도 하는데, 접는 상황에서 절차에 맞게 잘 처리하는 것도 또 다른 출발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도 세무와 관련된 조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 신경써야 되는 부분으로는 가장 먼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80 percent의 경비가 적용되어 발생하는 tax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거래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 추후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익월 25일을 기한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종료할 때 잔류하고 있는 재고가 존재하거나 설비에 돈을 많이 쓴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설비에 돈을 상당히 지출한 경우에는 이년 안으로 폐업을 진행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고 임대사업으로 십년 안에 진행할 때에는 돌려 받은 세금 중 특정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 이러한 부담을 갖고 가기 싫다면, 거래를 진행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약은 설비와 직원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길 때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까먹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은 사업을 종료할 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오월에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남은 재고가 상당하여 판매가 상당수 이루어졌다면, 관련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해당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까먹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산세의 경우에는 처음에 20 percent가 적용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점점 불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 직원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처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4대보혐과 원천신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 지어서 깔끔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