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나라가 사업장과 일을 하는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금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제일 낮은 레벨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도에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970년도에 들어서서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역시 시행되는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80년도에 들어섰고, 당시 해당 제도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고 판단, 88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높은 월급을 받았던 사람과 낮은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분배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일을 하는 것에 동기가 부여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적절히 지급되는 임금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 것은 먼저 매달 한번 넘게 정기적으로 주는 정해져 있는 월급 이외의 임금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달은 넘는 기간 동안 출근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는 정근수당 또는 근속수당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능률수당, 장려가급여 등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수당, 체력을 단련하는 비용 등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 것으로 일정 일을 하는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 주는 월급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휴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주는 수당 등입니다. 두 번째는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세 번째는 낮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일을 할 때나 당직 등을 설 때 나오는 수당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 것으로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
가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수당이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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