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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소리

아파트 전세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주의사항 알아보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주의사항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월세방으로 시작하여 열심히 돈을 모아 겨우겨우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바로 계약을 한 후 이사를 준비하는데,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금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전세 보증금을 날렸다는 뉴스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계약을 진행하낟고 해도 뭔가 꺼림직한 마음에 잠을 못자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더욱 스트레스가 있을 듯 한데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에 기재된 것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는 임대인 정보, 등기 이유, 접수일, 소유에 대한 권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 마듬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전세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을 예금주가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의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 전세금 등을 합친 돈이 부동산 가격 중 60% 이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적어도 3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잔금 지불 전, 전입신고 전 이렇게 3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