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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소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두 확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라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서포트 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용면적은 60 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역시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과 같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대원 모두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야겠죠. 해당 세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마이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기준

 

2021년 적용기준을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세대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세대의 경우에는 90%, 2인 세대의 경우에는 8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마이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금액과 차량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총 자산 금액이 2억 9천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일반 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얼마 이하여야 할까?

 

자동차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차량 금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차량일 경우에 한하고 장애인이 쓰는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 1~7등급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순위는 일반공급, 우선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50 제곱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단 일반공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출처 : 마이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차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은?

 

경쟁률이 있어 동일순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점수를 매겨 더 높은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 기준은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중소기업 근로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축적된 건설 노동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토대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어떻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려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해당 공사가 설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 후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https://duswn1.tistory.com/10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https://duswn1.tistory.com/104